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판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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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전주지방식원에서 판사로 임관해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합의, 항소심, 형사항소심, 행정합의부, 가압류/가처분 단독사건 등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아동학대, 부패, 교통전담(음주운전)재판부에서 수 많은 사건을 맡아 판결문을 써오면서 판사 재직시절부터 “판사의 마음”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법대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 전주지방법원 판사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가 직접 쓴 글입니다>
판심 법무법인 소개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법대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수원지방법원판사출신변호사 전주지방법원판사출신변호사 교통전담재판부판사사출신변호사 문유진 대표변호사 캐나다토론토대학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출신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출신변호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출신변호사 김한솔변호사 서울법대 졸업 임완기변호사 서울법대 졸업 김진국변호사
Ⅰ.이혼의 종류와 이혼방법
1. 협의이혼
2. 조정이혼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전에 조정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3. 재판상이혼
민법에서 정하는 법적 이혼 이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판사출신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방법 꿀팁! 이혼은 두 사람의 부부관계를 마무리하는 것 외에도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및 양육권 등 다양한 권리를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다 보니 의견의 합치가 어려워 재판상 이혼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더욱 많고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Ⅱ.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Ⅲ.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은?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법적 이혼사유가 해당될 경우에만 법원에서 이혼을 허가하게 됩니다.
Ⅳ.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이혼에 대한 의사일치만을 확인하므로, 위자료,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Ⅴ.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협의이혼을 하고 난 후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Ⅵ. 재산분할기여도 재산분할퍼센트
1. 가정법원의 고려요소
재산분할의 방법, 비율과 액수는 가정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 직업, 연령, 자녀 양육, 위자료 등을 고려
2. 재산분할 산정시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는 사실심변론종결시
판사출신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방법 꿀팁! 재산분할은 모든 이혼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분야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분할을 진행합니다.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같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공동으로 보고, 여기서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해 내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부부가 같이이 소유하는 재산 외에 도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Ⅶ.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 많이 가지고 오는 방법
1. 부부공동재산(적극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됨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 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임
2. 채무(소극재산)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채무인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3.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수령자에게는 취등록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음
4. 혼인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장기화될 경우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기도 함
5. 퇴직금, 연금 등의 경우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고, 아직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시 이미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대상이 됨
판사출신 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방법 꿀팁! 재산분할의 비율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혼인 기간, 기여도, 이혼 후 생활 수준 유지 등을을 고려하여 판결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전업주부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기여도 부분에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레 포기하기는 경우도 많은데요, 경제적 기여도 뿐만 아니라 집에서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정도 등 비경제적 기여도 중요 평가요소로 보기 때문에 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챙기면 됩니다.
Ⅷ.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
이혼변호사 상담 비용은 100000 원에서 200000 원 사이로 상담료가 발생하는데요, 변호사의 경력, 노하우에 따라 이혼방식선택, 재산분할에서의 % 산정 요소 등을 파악하는데 차이가 나므로, 상담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변호사 선임비용은 대개 550만 원에서 600만 원 부터 언저리에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변호사가 재산분할취득하는 부분, 양육권 다툼에서 양육권승소확률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Ⅸ . 이혼소송에 있어서 이혼전문변호사 판심의 조력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혼의 방식입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등 모든 것을 해결하기까지 그 먼 산을 함께 손잡고 넘어갈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판심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 문제, 양육의 문제까지 인생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함께 의논 가능한 이혼전문변호사 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판사출신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이혼을 권유하지도, 상간소송을 권유하지도 않으며, 여러분의 가정 내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함께 행복해지는 방안을 찾는 현명한 해결점을 함께 모색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는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평온을 빠르게 돌려드리기를 희망합니다.
SBS 8시뉴스, SBS 그것이 알고싶다. MBC 피디수첩, KBS 뉴스,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JTBC사건반장, YTN뉴스 등 지상파 및 각종 언론미디어에서도 판심 법무법인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 소송을 권하지 않는 로펌,
2)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컨택하는 로펌,
3) 사무장 등 유사법조 직역자를 쓰지 않는 정도경영의 바른로펌, 판심 법무법인이 약속드리는 세가지 약속입니다.
상담은 유선상담, 대면상담 모두 가능하며,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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