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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추적 공인 탐정이라고 믿으라는데 확신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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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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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내용 미리보기 탐정은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자료수집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고의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외도가 의심되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탐정같은 곳을 헤메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혼자서 증거를 찾는게 힘들어서 맡긴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공인탐정'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국가 자격증같은게 있지 않으니까요. 특히 여러분에게 제대로된 법적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건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한 분들 변호사에게 직접 법적 자문 받고 싶은 분들 법무법인SH에 연락주세요!

탑정 믿어야 할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토로해야 할지 몰라서 탐.정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스스로 '공인탐정'이라고 지칭해도 끝까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국가에서 어떤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이들이 법률상담을 해준다면 변호사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고 싶다면 제대로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특히 소장을 보내는 것부터 재판출석을 대리하는 것까지, 어느하나 쉬운게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혼자서 감수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은 선임해서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부정행위의 개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없어져버린 이후 다른 이성과 마음대로 만나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성과 만나다가 걸린다면 이혼청구를 당할 수 있죠.

특히 그 상대인 상간자에게도 상간소송청구를 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어디까지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꼭 성적으로 접촉이 있어야만 외도처럼 보이지만 정서적인 외도, 즉, 플라토닉한 사랑까지도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 필수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바람핀게 확실시 되었다면 정말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이 박살나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 이혼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한번 더 기회를 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상간소송만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배우자 얼굴을 볼 수 없다면 이혼사건과 상간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기에 더 높은 금액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재판 타이밍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단칼에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는 타이밍을 완전히 놓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이용 가능한 기간이 제한적이니까요.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로 소장을 보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알아서 내연관계를 종료했어도 소송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10년 이상 지난 상태라면 더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두 사람 관계를 알고 있으면서 한참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만큼 정신적 고통이 심하지 않았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물증은 불과 한달만에 삭제되기도 하기에 빨리 행동에 옮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취득가 중요

두 사람의 관계를 제 3자가 봤을 때도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내연관계가 믿을 만한데 법원이 판단했을 때는 단순 동방자처럼 보인다면 곤란하겠죠? 증거수집은 합법적인 경로로만 해야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잘못해서 법의 선을 넘는다면 재판에서 이용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실무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를 예로 들면 대화 내용이나 통화녹음, 블랙박스, CCTV, 카드결제내역, 구글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스스로 했던 일들을 자백한다면 각서를 받거나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난 경위 따지는 것도 중요

사귀었다는 증거가 아무리 많이 확인되어도 피고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면 아직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가 0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측에서는 적어도 스스로 눈치챌 기회가 충분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나 통화를 자세히 들어보면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를 직접 지칭하거나 가정에서 있던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 이혼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직접 증거가 되는 것 입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고 만난다면 비록 사귈 때는 배우자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지금부터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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